병원 이름을 넣으면 그 병원에 간병비가 안 드는 통합병상이 있는지 먼저 보고, 사설 간병인을 쓴다면 며칠 치에 얼마인지 요금표로 셉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간병비는 법으로 정한 값이 없습니다. 병원은 간병인을 보내 주는 업체(간병인협회라 부르는 직업소개소)를 안내하고, 요금은 그 업체 표를 따릅니다. 이 화면은 요금표를 누리집에 공개한 업체 셋의 표를 씁니다. 병원마다 업체가 달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 820곳 명단(건강보험공단, 2026년 6월 30일 기준)에서 찾습니다. 동네 병원이나 의원은 명단에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사설 간병 계산으로 바로 갑니다.
요금표는 병원에 도착한 시각부터 24시간을 하루로 셉니다. 입원 시각이 아니라 간병인이 온 시각입니다.
요금표는 환자 상태로 하루 단가를 나눕니다.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비워 두면 요금표 계산만 보여 줍니다. 넣으면 요금표 범위와 견줍니다.
0병상
0일
0원
사설 간병에는 법으로 정한 값이 없지만, 산재 환자에게 나라가 주는 간병료는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그 값으로 셈한 것입니다.
0원
요금표 세 개 어디에도 없는 항목이 청구서에 있으면 요금표가 아니라 계약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 항목을 물을 근거는 처음 통화나 문자뿐입니다.
최종 확인은 계약서와 협회에서 하세요. 여기 숫자는 공개된 요금표 세 개를 그대로 적용한 값이고, 실제 단가는 지역 협회와 병원마다 다릅니다. 세 표는 서울 두 곳과 청주 한 곳의 것입니다.
만든 곳 이소희 의원실. 요금표는 각 협회 누리집에 공개된 것을 출처와 함께 옮겼습니다. 기준일 2026. 09. 07.